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7.27> | ||||||||||||||
| 준공검사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
| 신청내용 | 사업 명칭 | |||||||||||||
| 시행 지역 | 위 치 | 사업 시행 면적 ㎡ | ||||||||||||
| 사업시행기간 | 착공 연월일 | 준공 연월일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ㆍ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특구 관할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협의 | ▶ | 접 수 | ||||||||||||||||
| ▼ | ||||||||||||||||||||
| 서류 검토 및 검사 | ||||||||||||||||||||
| ▼ | ||||||||||||||||||||
| 준공검사 확인증 수령 | ◀ | 준공검사 확인증 작성ㆍ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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