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5. 4. 23.> | ||||||||||||||||||||||||||||
|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본점 소재지 | 유형 [ ]대학 [ ]연구소 [ ]기업 [ ]기타 | |||||||||||||||||||||||||||
|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실증책임자명(직위)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청사유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다.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실증특례의 안전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존재 여부 나. 이용자등이 존재할 경우 그 대상ㆍ규모와 보호 방법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