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신설 2023. 10. 6.> | ||||||
|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 ||||||
| 요청인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본점 소재지 | ||||||
| 실증 대상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 명칭 | |||||
| 신속확인 결과 | 규제 존재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 ||||
| 규제 부존재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그 밖의 안내 사항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