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6서식] <개정 2025. 4. 23.> | |||||||||
| 법령정비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요청인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본점 소재지 | 유형 [ ]대학 [ ]연구소 [ ]기업 [ ]기타 | ||||||||
|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실증책임자명(직위)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실증특례 신청내용 | 신기술의 명칭(지정번호) 및 실증의 주요 내용 | ||||||||
|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개월) | |||||||||
|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법령정비 요청내용 | 정비요청 법령 ※ 요청인이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적습니다. | ||||||||
| 요청인의 의견 ※ 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ㆍ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관한 서류 가.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현황 나.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현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현황 라.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나.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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