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4호서식] | (앞쪽) | ||||||||||
| 공사 등의 신고서 | 처리기간 | ||||||||||
| 1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신고사항 | |||||||||||
| 행위허가 (신고) 내용 |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죽목의 벌채 및 식재(植栽) | ||||||||||
| 위치 | |||||||||||
| 면적(㎡) | |||||||||||
| 근거 법령 | |||||||||||
| 허가일 | 년 월 일 | 허가권자 | |||||||||
| 공사(사업) 진행 사항 | 공사(사업) 진척도 %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 구비서류 1. 공사(사업) 진행 사항(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관련 서류 1부 2. 공사(사업) 시행계획 관련 서류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
| (뒤쪽)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역세권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 |||||||||||||
| 신고서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ㆍ 조사 | ▶ | 사업시행자 의견 | |||||||||||
| ◀ | |||||||||||||
| ▼ | |||||||||||||
| 결재 | |||||||||||||
| 신고인에게 통지 | ◀ | ||||||||||||
| ▼ | |||||||||||||
| 대장정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