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0.> | |||||||||||||
|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사업 시행자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개발구역 | 구역명 | ||||||||||||
| 지정목적 | |||||||||||||
| 위치 | |||||||||||||
| 시행방식 | |||||||||||||
| 시행기간 | . . . ~ . . . | 면적 | ㎡ | ||||||||||
| 수용계획 | 계획인구 | 세대수 | |||||||||||
| 주요 유치업종 | 공장수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구역 조사서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서류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 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8.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및 임야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 사항 | ||||||||||||
| 변경신청서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 ㆍ 광역시 ㆍ 도 (역세권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
| ↓ |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통지 | ◀ | 결재 | ||||||||||
| ↓ | ||||||||||||
| 구역 지정ㆍ 고시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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