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23> | ||||
| 제 호 준공검사확인증 1.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3. 사업내용: ○ 사업명: ○ 위 치: ○ 시행면적: ㎡ 4. 준공 연월일: . . . 5. 준공검사사항(확정 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도 첨부): 귀하가 시행한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이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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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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