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8. 1.> | (앞쪽) | |||||||||||||||||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 120일(경유기관 30일, 협의기관 30일 포함) | ||||||||||||||||||
| 신 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 내용 | ||||||||||||||||||
| 사업명칭 | ||||||||||||||||||
| 사업목적 | ||||||||||||||||||
| 위치 | 사업면적 | ㎡ | ||||||||||||||||
| 시행방법 | 사업기간 | . . .~ . . . | ||||||||||||||||
| 토지이용 현황 (㎡) | 지목별 | |||||||||||||||||
| 면적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1. 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 4.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0.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11. 환지계획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뒤쪽으로 계속됩니다) | ||||||||||||||||||
| 210㎜×297㎜(보존용지(2종)70g/㎡) | ||||||||||||||||||
| (뒤쪽)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역세권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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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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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기관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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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통지 | ◀ | 결재 | |||||||||||
| 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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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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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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