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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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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 및 면적(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구역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발구역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 등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사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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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8. 1.>(앞쪽)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처리기간
120일(경유기관 30일, 협의기관 30일 포함)
신
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 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위치사업면적㎡
시행방법사업기간. . .~ . . .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시설별
개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수수료
없음
1. 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
4.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0.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11. 환지계획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뒤쪽으로 계속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역세권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포함)
▼
승인 통지◀결재
송부
▼
공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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