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13호서식] | ||||||||||
|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 처리기간 | |||||||||
| 즉시 | ||||||||||
| 매입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역세권개발 채권 | 기호 및 번호 | |||||||||
| 매입금액 | 원정(₩ ) | |||||||||
| 매입목적 | ||||||||||
| 제출기관 | ||||||||||
| 발행점포 | ||||||||||
| 발행일 | . . . | |||||||||
| 상환일 | . . .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역세권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의처: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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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매입확인증이 역세권개발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역세권개발채권 발행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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