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표] |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 및 면적(제8조 관련) |
| 1. 공급기준 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역세권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역세권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나.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역세권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 사업시행자는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소유한 자가 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면적 가.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다. 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공장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공장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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