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3> | ||||||
| 제 호 증 표 | 사진 (2.5㎝×3㎝) | |||||
|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4. 유효기간: . . . ~ . . . 위 사람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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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0㎜(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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