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 |||||||||||||
|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 |||||||||||||
|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 내용 | ||||||||||||||
| 구역명 | ||||||||||||||
| 시행면적 | ||||||||||||||
| 시행기간 | . . .~ . . . | |||||||||||||
| 사업진도 | ||||||||||||||
| 토지이용계획 |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 개요 | ||||||||||||||
| 시설명 | ||||||||||||||
| 개요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귀하 | |||||||||||||
| ※ 구비서류: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70g/㎡)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역세권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역세권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허가 통지 | ◀ | 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