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8. 27.> | (앞쪽) |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30 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내용 | ||||||||||||
| 사업구역 | 사업의 명칭 | 시행면적 | ㎡ | |||||||||
| 위치 | ||||||||||||
| 사업계획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
| 시행기간 | . . .~ . . . | 시행방법 | ||||||||||
| 자금계획(천원) | (총액) 천원 | (내국자본) 천원 | (외국자본) 천원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개발구역 위치도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역세권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지정서 발급 | ◀ | 결재 | ||||||||
| ▼ | ||||||||||
|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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