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10.> | |||||||||||||
|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개월 | ||||||||||
| 제안자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개발구역 | 구역명 | ||||||||||||
| 지정목적 | |||||||||||||
| 위치 | |||||||||||||
| 시행방식 | |||||||||||||
| 시행기간 | . . . ~ . . . | 면적 | ㎡ | ||||||||||
| 수용계획 | 계획인구 | 세대수 | |||||||||||
| 주요 유치업종 | 공장수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구역 조사서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서류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 철도역의 증축 또는 개량계획(「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관계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경과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합니다)의 동의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및 임야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안자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역세권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 |||||||||
| 제안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수용 여부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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