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8. 1.> | (앞쪽) | |||||||||||||
| 공사완료보고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1. 보고자 | 주소 | |||||||||||||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2. 보고 내용 | ||||||||||||||
| 구역명 | ||||||||||||||
| 지정목적 | ||||||||||||||
| 위치 | ||||||||||||||
| 면적 | ㎡ | |||||||||||||
| 시행기간 | . . .~ . . . | |||||||||||||
| 토지이용계획 |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 개요 | ||||||||||||||
| 시설명 | ||||||||||||||
| 개요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또는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귀하 | |||||||||||||
| ※ 구비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7. 환지계획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
|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보고자 | 처리기관 (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역세권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역세권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 |||||||||||
| 완료보고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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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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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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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 ◀ | 공사완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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