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5. 1. 3.> | ||||||
| 제 호 | ||||||
|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 | ||||||
| 어선명: 소재지: 전화번호: |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제 결정 없이 조업 또는 항행을 재개할 때에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조업 또는 항행중지 범위 | [ ] 전부 [ ] 일부(구체적으로 기재) | |||||
| 조업 또는 항행중지 사유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의 발생 [ ] 그 밖의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
| ※ 위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을 알려드립니다. 어선원안전감독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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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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