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 3.> | ||||||
| 출어등록증 | ||||||
| 등록번호 | 선명 | |||||
| 어선번호 | 총톤수 | |||||
| 조업 업종 | 어업허가번호 (어업ㆍ양식업 면허번호) | |||||
| 구분 | 성명 (법인의 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 어선 소유자 | ||||||
| 선장 | ||||||
| 기관장 | ||||||
| 통신장 | ||||||
| 위와 같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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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이 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이 증서를 분실하면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발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4. 이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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