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25. 1. 3.> | |||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17조제1항 관련) | |||
| 번호 | 기본모형 | 규격비율(크기) | 표시사항 |
|---|---|---|---|
| 1 | d≧0.025L d1=0.8d 0.7d<d2<0.8d d3=0.1d | 금지 | |
| 2 | a≧0.034L a1=0.8a 0.7a<a2<0.8a | 경고 | |
| 3 | d≧0.025L d1=0.8d | 지시 | |
| 4 | b≧0.0224L b2=0.8b | 안내 | |
| 비고 1. L은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해야 할 안전거리를 말한다(L과 a, b, d는 같은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2. 점선 안쪽에는 표시사항과 관련된 부호 또는 그림을 그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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