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5. 1. 3.> | ||||||||||||||||||||
| 제 호 | ||||||||||||||||||||
| [ ]시정조치 [ ]작업중지 명령서 | ||||||||||||||||||||
| 어선명: 소재지: 전화번호: |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 [ ]제1항 | 에 따라 다음 대상에 | [ ]시정조치 | |||||||||||||||||
| [ ]제3항 | [ ]작업중지 | |||||||||||||||||||
| 를 명하니 해당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 또는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 ||||||||||||||||||||
|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 [ ]제53조제4호 | 에 따라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하게 됩니다. | ||||||||||||||||
| [ ]제54조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시정조치 또는 작업중지 대상 | ||||||||||||||||||||
| 위반내용 | ||||||||||||||||||||
※ 위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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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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