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5. 1. 3.> | |||||||||||||||||||||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서 | |||||||||||||||||||||
| 어선명: 소재지: 어선소유자: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령하오니, 구체적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어선원재해율이 감소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개선항목 | ||||||||||||||||||||
| 일반사항 | |||||||||||||||||||||
| 중점 개선사항 | |||||||||||||||||||||
| 그 밖의 사항 | |||||||||||||||||||||
| ※ 위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