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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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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가능 해역 및 기간(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조업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1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선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선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승선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어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어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어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신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신가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조업교육(정기ㆍ특별)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조업교육(정기ㆍ특별) 이수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정조치, 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업, 항행)중지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선원재해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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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4. 1.>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제5조제1항 관련)
어장의 명칭조업구역, 조업기간 및 조건
저도어장1. 조업 구역 등
강원도 고성군 저도 주위 해역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강원도 고성군 어선만 조업(근해트롤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마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
가. 북위 38도 34분 09.68초와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과의 교차점
나. 북위 38도 34분 09.69초, 동경 128도 30분 06.89초
다. 북위 38도 33분 09.69초, 동경 128도 30분 06.89초
라. 북위 38도 33분 09.69초와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과의 교차점
마. 북위 38도 34분 09.68초, 동경 128도 26분 08.92초
북위 38도 34분 09.68초, 동경 128도 26분 28.92초
북위 38도 33분 09.69초, 동경 128도 26분 08.92초
북위 38도 33분 09.69초, 동경 128도 26분 28.92초
2. 조업 기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조업 시간: 주간
동해
북방어장
1. 조업 구역 등
동해조업한계선 이북 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강원도 어선만 조업(근해트롤어업ㆍ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8도 35분 09.68초, 동경 128도 31분 06.89초
나. 북위 38도 35분 09.69초, 동경 129도 08분 36.69초
다. 북위 38도 33분 09.71초, 동경 129도 08분 36.69초
라. 북위 38도 33분 09.71초, 동경 128도 31분 06.89초
2. 조업 기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 조업 시간: 주간
연평도
주변어장
1. 조업 구역 등
대연평도 주위의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다만, 거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너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및 더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
가. 대연평도 최동단
나. 북위 37도 38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25초
다. 북위 37도 38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58초
라. 북위 37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54분 30초
마.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1분 25초
바.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
사. 북위 37도 25분 10.10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
아.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자. 북위 37도 26분 39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차. 북위 37도 29분 21초, 동경 125도 22분 30초
카. 북위 37도 30분 10.06초, 동경 125도 24분 52.95초
타. 북위 37도 32분 35.04초, 동경 125도 29분 52.92초
파. 북위 37도 38분 00.01초, 동경 125도 39분 57.86초
하. 대연평도 최서단
거. 북위 37도 34분 23.64초, 동경 125도 33분 15.00초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33분 15.00초
북위 37도 34분 45.13초, 동경 125도 33분 55.00초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33분 55.00초
너. 북위 37도 37분 01.30초, 동경 125도 38분 08.54초
북위 37도 37분 21.00초, 동경 125도 41분 33.00초
북위 37도 38분 37.45초, 동경 125도 44분 04.49초
북위 37도 38분 22.00초, 동경 125도 44분 12.86초
북위 37도 37분 03.00초,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5분 27.60초,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5분 27.60초, 동경 125도 45분 00.00초
북위 37도 36분 44초, 동경 125도 47분 46초
북위 37도 36분 36초, 동경 125도 47분 57초
북위 37도 35분 15.00초, 동경 125도 45분 00.00초
북위 37도 35분 15.00초,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3분 30.00초,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3분 30.00초, 동경 125도 41분 18.00초
북위 37도 37분 00.00초, 동경 125도 41분 18.00초
북위 37도 36분 37.39초, 동경 125도 37분 24.00초
더. 북위 37도 29분 35초, 동경 125도 23분 10초
북위 37도 25분 11초, 동경 125도 23분 10초
북위 37도 25분 11초, 동경 125도 22분 30초
북위 37도 29분 21초, 동경 125도 22분 30초
2. 조업 기간: 연중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가. 다음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대연평도ㆍ소연평도 어선만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은 제외한다) 조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어선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또는 옹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을 포함한다)의 인솔 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1)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2) 북위 37도 26분 39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3) 북위 37도 29분 21초, 동경 125도 22분 30초
나. 다음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대연평도ㆍ소연평도 어선만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업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로 한다.
1) 북위 37도 35분 20초, 동경 125도 37분 50초
2) 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37분 50초
3) 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46분 30초
4) 북위 37도 35분 20초, 동경 125도 46분 30초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주변어장1. 조업 구역
백령도, 대청도 및 소청도 주위의 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가.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5분 53.21초
나. 북위 37도 59분 39.84초, 동경 124도 35분 53.20초
다. 북위 37도 59분 39.84초, 동경 124도 39분 53.18초
라. 북위 37도 59분 09.84초, 동경 124도 39분 53.18초
마. 북위 37도 59분 09.84초, 동경 124도 39분 53.18초에서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바. 소청도의 최동단 정동해상 1마일의 점
사. 북위 37도 43분 09.96초, 동경 124도 47분 20.15초
아. 북위 37도 43분 09.95초, 동경 124도 43분 33.17초
자.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1분 13.23초
2. 조업 기간: 연중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A어장1. 조업 구역 등
백령도 서방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백령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59분 39.84초, 동경 124도 35분 53.20초
나. 북위 37도 59분 39.84초, 동경 124도 31분 13.23초
다.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1분 13.23초
라.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5분 53.21초
2. 조업 기간: 연중(월 15일 이내)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옹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솔 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B어장1. 조업 구역 등
소청도 남방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대청도, 소청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43분 09.96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나. 북위 37도 43분 09.96초, 동경 124도 43분 33.17초
다.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24도 43분 33.17초
라.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2. 조업 기간: 연중(월 15일 이내)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옹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솔 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C어장1. 조업 구역 등
백령도 서방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59분 40초, 동경 124도 31분 13.23초
나. 북위 37도 55분 09.86초, 동경 124도 31분 13.23초
다.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19분 53.30초
라. 북위 37도 59분 40초, 동경 124도 19분 53.30초
2. 조업 기간: 연중(월 15일 이내)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옹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솔 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D어장1. 조업 구역 등
소청도 남방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나.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다.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2. 조업 기간: 연중(월 15일 이내)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옹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솔 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E어장1. 조업 구역 등
소청도 남방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나. 북위 37도 35분 00.00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다. 북위 37도 43분 09.96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라. 북위 37도 31분 05초, 동경 124도 56분 54초
2. 조업 기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은 제외한다)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다음 각 목의 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북쪽의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을 포함한다)의 인솔 하에 조업을 해야 하며, 남쪽의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의 인솔 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가. 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나. 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24도 54분 10초
강화도
서방어장
1. 조업 구역
서해 조업한계선과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가.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2분 52.74초
나. 북위 37도 32분 40.05초, 동경 125도 58분 22.76초
다.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8분 22.76초
2. 조업 기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 조업 시간: 주간
분지골어장1. 조업 구역 등
서해 조업한계선과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 및 서검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볼음도 최남단
나.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9분 31.70초
2. 조업 기간: 연중
3. 조업 시간: 주간
4. 그 밖의 조업 조건: 강화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솔 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