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25. 1. 3.> | |||||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15조제1항 관련) | |||||
| 분류 | 종류 |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형태 | 색채 |
| 어선안전보건표지 일람표 번호 | |||||
| 금지 표지 | 출입금지 | 출입을 통제해야 할 장소 | 조타실, 기관실 등의 입구 | 101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
| 2. 통행금지 | 어로작업의 안전상 통행을 제한해야 할 장소 | 어구 등의 투망 구역 등 | 102 | ||
| 3. 금연 |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 선실ㆍ창고 등 밀폐된 장소 및 기관실 내 | 103 | ||
| 경고 표지 | 끼임 주의 | 작업자의 신체가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회전부에 끼일 우려가 있는 장소 | 어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주변과 투망ㆍ양망기가 있는 갑판 구역 | 201 |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과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
| 2. 부딪힘 주의 | 작업자의 움직임ㆍ동작으로 접촉하거나 선체 동요로 부딪칠 우려가 있는 장소 | 어선 내 통로 | 202 | ||
| 3. 넘어짐 주의 | 작업자가 평면ㆍ경사면 또는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 갑판 및 현(舷)측의 통로, 계단 등 | 203 | ||
| 4. 미끄럼 주의 | 이물질로 인하여 작업자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장소 | 갑판 및 어획물 처리 구역 | 204 | ||
| 5. 맞음 주의 |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중력, 원심력 또는 관성력 등으로 인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여 작업자를 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어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주변과 계선(繫船) 작업 구역 | 205 | ||
| 6. 추락 주의 | 작업자가 중력 또는 선체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해상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 | 갑판 및 현측의 통로 구역 | 206 | ||
| 지시 표지 | 안전모 착용 |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어로 작업 구역 | 301 | 바탕은 파란색, 그림은 흰색 |
| 2. 안전장화 착용 | 안전장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어획물 처리 구역 | 302 | ||
| 안내 표지 | 응급처치 |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 해당 설비ㆍ장비의 보관 또는 설치 구역 | 401 |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
| 2. 구명조끼 | 구명조끼 보관 장소 | 402 | |||
| 3. 구명뗏목 | 구명뗏목 보관 장소 | 403 | |||
| 4. 구명부환 | 구명부환 보관 장소 | 404 | |||
| 5. 화재경보기 | 화재경보기가 있는 장소 | 405 | 바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 ||
| 6. 소화기 | 소화기가 있는 장소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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