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6. 30.> | ||
|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 |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
| 1. 태풍주의보ㆍ태풍경보ㆍ풍랑경보 |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
| 2. 풍랑주의보 | 총톤수 15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 |
| 3. 폭풍해일주의보ㆍ폭풍해일경보 | - |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
| 비고 1.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예상 항로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에는 해당 기상특보의 대상구역에서 조업하고 있거나 대상구역에 입항한 어선의 선장과 소유자에게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대응 등의 사유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곤란하면 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안전본부의 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안전본부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기상특보의 내용과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등을 1시간마다 방송하여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해야 하며, 어선의 대피 상황을 4시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해양경찰서, 시ㆍ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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