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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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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가능 해역 및 기간(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조업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1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선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선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승선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어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어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어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신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신가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조업교육(정기ㆍ특별)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조업교육(정기ㆍ특별) 이수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정조치, 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업, 항행)중지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선원재해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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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6. 30.>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
구분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1. 태풍주의보ㆍ태풍경보ㆍ풍랑경보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2. 풍랑주의보총톤수 15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3. 폭풍해일주의보ㆍ폭풍해일경보-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비고
1.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예상 항로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에는 해당 기상특보의 대상구역에서 조업하고 있거나 대상구역에 입항한 어선의 선장과 소유자에게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대응 등의 사유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곤란하면 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안전본부의 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안전본부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기상특보의 내용과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등을 1시간마다 방송하여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해야 하며, 어선의 대피 상황을 4시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해양경찰서, 시ㆍ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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