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신설 2025. 1. 3.> | ||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15조제3항 관련) | ||
| 색채 | 색도기준 | 용도 |
| 빨간색 | 7.5R 4/14 | 금지 |
| 안내 | ||
| 노란색 | 5Y 8.5/12 | 경고 |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 녹색 | 2.5G 4/10 | 안내 |
| 흰색 | N9.5 | 다른 색채의 보조색 |
| 검은색 | N0.5 | |
| 비고 1. 색상, 명도 및 채도의 허용 오차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H(색상)는 ±2 이내 나. V(명도)는 ±0.3 이내 다. C(채도)는 ±1 이내 2. 위 표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 A 0062)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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