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양육비 선지급 | [ ] 적합 | 결정통지서(신청인용) | |||||||||||||||||||||
| [ ] 대상제외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적합 | 1. 귀하가 신청한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금액은 선지급 결정이 통지된 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성년의제를 포함합니다)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나. 양육자가 변동된 경우 다.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된 경우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사망ㆍ실종ㆍ혼인 등으로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4.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이후 해당 월까지 이행받지 못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지원을 받아 선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당 부정이익에 대한 이자 및 부정이익 가액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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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제외 | 귀하가 신청한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육비 선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제외 사유> [ ] 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받은 경우(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 다.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예시)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선지급 신청인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로 볼 수 없는 경우 등 | ||||||||||||||||||||||
| ※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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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안내 | |||||||||||||||||||||||
|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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