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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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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제9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면접교섭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 진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5호양육비 이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사직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명단 공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육비 선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육비 선지급 (적합, 대상제외) 결정통지서(신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육비 선지급 (적합, 대상제외) 결정통지서(신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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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양육비 선지급[ ] 적합결정통지서(신청인용)
[ ] 대상제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
[ ]
적합
1. 귀하가 신청한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금액은 선지급 결정이 통지된 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성년의제를 포함합니다)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나. 양육자가 변동된 경우
다.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된 경우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사망ㆍ실종ㆍ혼인 등으로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4.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이후 해당 월까지 이행받지 못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지원을 받아 선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당 부정이익에 대한 이자 및 부정이익 가액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녀명신청인과의 관계선지급금(월)선지급 시작 달
원년 월
[ ]
대상
제외
귀하가 신청한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육비 선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제외 사유>
[ ] 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받은 경우(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 다.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예시)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선지급 신청인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로 볼 수 없는 경우 등
※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
년 월 일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
이의신청 안내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