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 청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소 | ||||||||||||||||
| 피신청인과의 관계 [ ]이혼 [ ]비혼 | 가족 유형 [ ] 조손 가족 [ ] 다문화 가족 [ ] 그 밖의 유형 | |||||||||||||||
| 신 청 자 녀 | 성 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생년월일 |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 재학 상태 | 비고 | ||||||||||
| ※ 신청자녀란에는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만 기재합니다. | ||||||||||||||||
| 피 신 청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자녀마다 피신청인이 다른 경우 피신청인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
| 양육비 집행권원 유 ㆍ무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 [ ]유 [ ]무 | |||||||||||||||
| 지원서비스 선택 (순차지원/복수선택 가능) | 지원 서비스 내용 | |||||||||||||||
| [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이행 결정 지원 | |||||||||||||||
| [ ] 법률 지원 |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자녀인지 청구 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 | |||||||||||||||
|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이행확보 소송(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강제집행 | ||||||||||||||||
| [ ] 채권추심 지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 변제 촉구,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5.「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뒤쪽) | |||
| 제출서류 안내 | |||
| 구 분 | 제출 서류 목록 | ||
| □ 지원종류별 제출 서류 | 협의 성립 지원 | 해당 없음 | |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채권 추심지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 ||
| <양육비 이행지원의 내용 및 절차(당사자에 따라 지원내용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ㆍ 양육 부 또는 모: 협의 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ㆍ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지원 -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ㆍ 양육 부 또는 모: 협의 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ㆍ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지원 - 비양육 미혼ㆍ이혼 한부모: 협의 성립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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