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양육비 선지급 [ ]취소 [ ]중지 [ ]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 |||||||||||||||||||||||||||
| ※ 뒤쪽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양육비 채무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선지급 대상자 | 성 명 | ||||||||||||||||||||||||||
| [ ] 취소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선지급 결정 취소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은 선지급 대상자가 반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선지급 시작 후 취소 대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다면, 선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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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8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지사유 가. 양육비 채무자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나. 자녀가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된 경우(「민법」제826조의2에 따른 성년의제를 포함합니다) 다.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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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경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으로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지급 변경이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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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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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 안내사항 | |
|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은 별도로 발송되는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의신청 안내 | |
|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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