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통지서 | ||||||
|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 성 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지원자녀 성명 | ||||||
| 반환 사유 (부정청구등의 종류 등) | ||||||
| ① 반환금액 | 원 | |||||
| ② 납부한 금액 | 원 (※ 기준일자: 년 월 일) | |||||
| ③ 이번 납부 대상 금액(①-②) | 원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 납부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 |||||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예금주/은행/계좌번호: )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반환을 통지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위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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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위 납부기한 경과 시까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반환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양육비 선지급 반환금액 분할납부 신청서(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참고)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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