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제9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면접교섭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 진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5호양육비 이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사직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명단 공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육비 선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육비 선지급 (적합, 대상제외) 결정통지서(신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표 3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5. 6. 16.>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3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연장시 60일)
①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②주 소전화번호
③가구원신청인과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동거여부
(미동거사유)
양육비
채무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④양육비
채권
현황
자녀 성명지급일
(매월 00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월 기준 작성)
원
원
원
⑤양육비
이행현황
미지급된 양육비 총액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신청일 직전 연속 3회) 동안 지급받은 양육비
[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원
⑥선지
급금
지급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예금주금융기관명계좌번호
⑦전자
고지신청
[ ]신청 [ ]미신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3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 (예시)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등을 말합니다.
2.「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3개월 또는 3회 기간의 거래내역서 등을 말합니다.
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문,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및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문,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문 등을 말합니다.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내역서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8.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내역증명
9.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납세증명서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1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및 휴업사실증명
1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6.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17.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18.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19.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20.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2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2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14세 미만인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서명 또는 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가구원1(서명 또는 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가구원2(서명 또는 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가구원3(서명 또는 인)
(3쪽 중 3쪽)
작성방법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합니다.
③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및 손자녀)을 모두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의 배우자와 신청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는 모두 기재합니다.
④ 양육비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및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상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지급일, 금액(일시금 지급명령 금액은 제외합니다)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하고, 양육비 지급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합니다.
⑤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이후 이행 받지 못한 양육비 총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에 √ 표시하고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합니다.
⑥ 선지급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신청인의 자녀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다) 그 밖에 신청인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 선지급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선지급 결정, 반환 등 추후 통지되는 서류를 문자메시지, 신청인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이 경우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에 따라 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 ⅱ)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나. 양육자가 변동된 경우
다.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된 경우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사망·실종·혼인 등으로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조사ㆍ확인결 재결과 통지
신청인처리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