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 |||||||||||||||||||||
| 양육비 채무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선지급 신청인 | 성 명 | ||||||||||||||||||||
| 1. 양육비 채권자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성년의제를 포함합니다) 지급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은 경우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4.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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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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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5제2항에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
| 이의신청 안내 | |||||||||||||||||||||
|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으로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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