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양육비 선지급 [ ]취소 [ ]중지 [ ]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 | ||||||||||||||||||||||||||
| 선지급 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취소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 사유: ) 2. 유의사항 가.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9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나. 반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에 대한 반환 통지서가 송달될 예정입니다(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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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8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지 사유 가.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나. 양육비 채무자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라. 자녀가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된 경우(「민법」제826조의2에 따른 성년의제를 포함합니다) 마.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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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경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으로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지급 변경이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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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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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안내 | ||||||||||||||||||||||||||
|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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