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3. 9. 27.> | ||||||||||||||||||||||||||||||||||||||||||||
| [ ] 악취배출시설 [ ] 악취방지시설 | [ ] 개선명령 이행계획 | |||||||||||||||||||||||||||||||||||||||||||
| [ ] 조치명령 이행계획 | ||||||||||||||||||||||||||||||||||||||||||||
| [ ] 개선계획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번호 제 호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업종 (주 생산품: ) | ||||||||||||||||||||||||||||||||||||||||||||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예정)일 | ||||||||||||||||||||||||||||||||||||||||||||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개선 완료(예정)일 | ||||||||||||||||||||||||||||||||||||||||||||
| 배출시설명 및 방지시설명 | ||||||||||||||||||||||||||||||||||||||||||||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개선계획 | *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 |||||||||||||||||||||||||||||||||||||||||||
| 개선기간 중 관리계획 | 예상 악취배출농도(지정악취, 복합악취) | 악취저감 및 관리계획 | ||||||||||||||||||||||||||||||||||||||||||
| 개선완료 후 [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운영ㆍ관리계획 | ||||||||||||||||||||||||||||||||||||||||||||
| 「악취방지법」 제10조제2항ㆍ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선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이행계획 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제출서류 중 세부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공법 등의 개선으로 악취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서류 중 세부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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