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0. 1.>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 1.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마.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2013년 2월 5일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백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2023년 9월 29일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3년 2월 6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18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2013년 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해당 고시의 시행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고시의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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