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3. 9. 27.>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
| 기술인력 | 검사시설 및 장비 |
| 대기환경기사 1명 악취분석요원 1명 악취판정요원 5명 | 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3.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4. 악취희석장비 1벌 5. 악취농축장비(필요한 측정ㆍ분석장비별) 1벌 6. 지정악취물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각 1벌 |
| 비고 1. 대기환경기사는 다음의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악취검사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악취분석요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가. 대기환경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공립연구기관의 대기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악취판정요원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악취판정요원 선정검사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여러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5. 지정악취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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