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3. 24.>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1. 시료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채취해야 한다. 2.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을 해야 한다. 4. 검사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악취검사차량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5. 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가. 실험일지 및 검량선(檢量線) 기록지 나. 검사 결과 발송 대장 다.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