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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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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이행계획,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이행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기술진단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악취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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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3. 24.>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1. 시료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채취해야 한다.
2.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을 해야 한다.
4. 검사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악취검사차량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5. 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가. 실험일지 및 검량선(檢量線) 기록지
나. 검사 결과 발송 대장
다.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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