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20. 3. 3.> | ||||||||||||||||||||
| 기술진단전문기관 |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등록ㆍ[ ] 변경등록 | ||||||||||||||||||||
| [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1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 [ ] 등록 | 을 | |||||||||||||||||
| [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 | [ ] 변경등록 | |||||||||||||||||||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신청의 경우: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의 경우: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민원실) | |||||||||
| ▼ | |||||||||||
| 검 토 | |||||||||||
| ▼ | |||||||||||
| 현지확인 (필요시) | |||||||||||
| ▼ | |||||||||||
| 결재 | |||||||||||
| 통보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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