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13.> | |||||||||||||||||||||||||||||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사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 및 악취배출시설 전부폐쇄의 경우는 즉시) | |||||||||||||||||||||||||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치 예정일 | 가동 개시 예정일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설명 | 원료 | 규격 | 수량 | 시설명 | 원료 | 규격 | 수량 | ||||||||||||||||||||||
|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후단, 제8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3. 악취방지계획서 1부 4.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원본 ※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작성요령 | 변경신고서의 원료란은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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