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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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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이행계획,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이행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기술진단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악취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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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ㆍ창고ㆍ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ㆍ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 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설의 종류시설 규모의 기준
1. 축산시설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ㆍ말 100㎡, 닭ㆍ오리ㆍ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2. 도축시설,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4. 동ㆍ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5㎥ 이상인 동ㆍ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5.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容積)이 5㎥ 이상인 증자(蒸煮,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이 3ton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單味)사료 제조시설
6. 식품 제조시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7. 알코올 음료 제조시설(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8.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9. 담배 제조시설용적이 3㎥ 이상인 가습ㆍ건조 또는 풀칠 공정(희석ㆍ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洗毛)ㆍ부잠(副蠶)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1.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시설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ㆍ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2.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ㆍ표백ㆍ정련(精練: 섬유의 불순물을 제거함)ㆍ자숙ㆍ염색ㆍ다림질ㆍ탈수ㆍ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3. 모피가공 및 모피 제품 제조시설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原皮)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처리,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4. 가죽 제조시설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처리, 탈모, 탈회(脫灰),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5. 신발 제조시설롤ㆍ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ㆍ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ㆍ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ㆍ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ㆍ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1) 용적이 3㎥ 이상인 함침(含浸)ㆍ증해(蒸解)ㆍ표백ㆍ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ㆍ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8. 인쇄 및 인쇄관련 시설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ㆍ인쇄ㆍ건조ㆍ코팅ㆍ압출ㆍ접착(접합)시설
19.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0.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2. 무기안료ㆍ합성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무기안료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시설 또는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2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또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6. 농약 및 살균ㆍ살충제 제조시설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7. 화학제품 제조시설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8. 화학섬유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9.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가열, 건조, 선별, 혼합, 용융 또는 용해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1. 1차 철강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1차 철강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2.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3.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4.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1)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ㆍ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처리능력이 시간당 0.1ton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처리 공정(코어제조 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35.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ㆍ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混鍊)ㆍ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36. 산업용 세탁시설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37. 농수산물 전문판매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38.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 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3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 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다만, 폐지ㆍ고철ㆍ폐석고ㆍ폐석회ㆍ폐내화물(廢耐火物)ㆍ폐유리 등 무기성 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40. 그 밖의 시설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