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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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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이행계획,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이행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기술진단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악취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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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9. 27.>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의 경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의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법 제1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으며,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 또는 악취검사기관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술진단 업무 또는 악취검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또는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악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이상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조업정지
명령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가)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11조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3)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법 제13조
가)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사용중지
명령
나)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폐쇄명령
4)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법 제13조경고사용중지
명령
비고
1. 1) 및 2)에 따른 조업정지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2. 3) 및 4)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사용중지일부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완료일까지로 한다.
3. 2)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가. 2)가)에 따라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나. 2)나)에 따라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나. 기술진단전문기관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법 제16조의6제1항제1호등록취소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16조의6제1항제2호경고등록취소
3)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6조의6제1항제3호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법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16조의6제1항제4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의6제1항제5호
가) 법 제16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다) 영 제7조의2제2항제7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법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6조의6제1항제6호등록취소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법 제16조의6제1항제7호등록취소
다. 악취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2호
가) 검사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지정취소
나)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지정취소
라) 기술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경우경고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4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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