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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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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이행계획,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이행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기술진단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악취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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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구분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기타 지역공업지역기타 지역
배출구1000 이하500 이하500 ~ 1000300 ~ 500
부지경계선20 이하15 이하15 ~ 2010 ~ 15
구분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적용시기
공업지역기타 지역공업지역
암모니아2 이하1 이하1 ~ 2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0.004 이하0.002 이하0.002 ~ 0.004
황화수소0.06 이하0.02 이하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0.05 이하0.01 이하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0.03 이하0.009 이하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0.02 이하0.005 이하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0.1 이하0.05 이하0.05 ~ 0.1
스타이렌0.8 이하0.4 이하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0.1 이하0.05 이하0.05 ~ 0.1
뷰틸알데하이드0.1 이하0.029 이하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0.02 이하0.009 이하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0.006 이하0.003 이하0.003 ~ 0.006
톨루엔30 이하10 이하10 ~ 30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2 이하1 이하1 ~ 2
메틸에틸케톤35 이하13 이하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3 이하1 이하1 ~ 3
뷰틸아세테이트4 이하1 이하1 ~ 4
프로피온산0.07 이하0.03 이하0.03 ~ 0.07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0.002 이하0.001 이하0.001 ~ 0.002
n-발레르산0.002 이하0.0009 이하0.0009~0.002
i-발레르산0.004 이하0.001 이하0.001 ~ 0.004
i-뷰틸알코올4.0 이하0.9 이하0.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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