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11.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0. 11. 20.>삭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
| (앞쪽)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
| 조회 용도 |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
| 경찰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 통보 | |||||||||||||
| 신청인 | 경찰서장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6: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