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11.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0. 11. 20.>삭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포상금 지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사건처리결과 확인후 45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종사하는 분야[학생( ), 직장인( ), 자유업( ), 그 밖의 분야( )] | |||||||||||||||||
| 신고접수번호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
|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등) | 예[ ] 아니오[ ] | ||||||||||||||||
|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해당 사항 표시 | ||||||||||||||||
| 신고 대상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ㆍ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 ㆍ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거나 추행하게 한 행위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ㆍ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 ㆍ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거나 추행하게 한 행위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ㆍ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 ㆍ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ㆍ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ㆍ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ㆍ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권유, 업무, 고용 등)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행위 ㆍ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아동ㆍ청소년을 유인ㆍ권유한 행위 ㆍ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행위 등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영업행위를 포함한다)나 해당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 등 ㆍ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영업행위를 포함한다) 등 ㆍ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행위 ㆍ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행위(영업행위를 포함한다)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 |||||||||||||||||
| 처 리 절 차 | |||||||||||||||||
| 포상금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 | 접 수 | | 포상금 지급신청서 검토(사건처리결과 확인) | | 지급결정 | | 통 보 | |||||||||
| 신청인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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