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11.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0. 11. 20.>삭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1. 28.> | ||||||
| (앞쪽) | ||||||
|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 ||||||
| 신청인 (대상자) |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주소 | (전화번호: ) | |||||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 해당 있음 (취업제한 대상자) | [ ] 해당 없음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백상지(80g/㎡)] | ||||||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
| (뒤쪽) | ||||||||||||
|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 ||||||||||||
|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ㅇ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8조의 죄는 20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20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7.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12.20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ㆍ적용기간(법률 제153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 | ||||||||||||
| 대상기관의 종류 | 형의 종류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 |||||||||
| 성범죄 발생 시점 | 형 확정 시점 | 성범죄 발생 시점 | 형 확정 시점 | |||||||||
| 2006. 6. 30. ∼2008. 2. 3. | 2008. 2. 4. ∼2009. 12. 31. | 2010. 1. 1. ∼2010. 4. 14. | 2010. 4. 15. 이후 | 2012. 8. 2. 이후 | 2013. 6. 19. 이후 | 2016. 11.30. 이후 | 위헌결정 이후* | 2018. 7. 17. 이후 | ||||
| ① 유치원, 학교,학원ㆍ교습소,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3년 초과의 징역·금고 |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벌금형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② 체육시설 | 3년 초과의 징역·금고 |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벌금형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③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3년 초과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3년 초과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⑤ 개인과외교습자 | 3년 초과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⑥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 3년 초과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⑦ 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ㆍ청소년활동기획업ㆍ대중문화예술기획업ㆍ 청소년게임제공업ㆍ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 3년 초과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⑧ 위탁교육기관 | 3년 초과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⑨ 고등교육기관,학생상담지원시설,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 3년 초과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