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11.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0. 11. 20.>삭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고 지 정 보 서 | ||||||||||||
| 제 20○○-○○ 호 년 월 일 | ||||||||||||
| 이 고지정보서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ㆍ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및 관련 기관(아래 참조)에 송부하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포함),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진촬영일: 0000년 00월 00일) | ||||||||||||
| 정면 사진 | 좌측 사진 | 우측 사진 | 전신 사진 | |||||||||
| 이름 | 나이 | 신체정보 (키ㆍ몸무게) | ||||||||||
| 주민등록상 주소 |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 |||||||||||
| 실제 거주지 | ||||||||||||
| 성범죄 요지 | ||||||||||||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 | ||||||||||||
| 전자장치부착여부 | ||||||||||||
| 부가기록 | #부가기록 작성 예시 위 고지대상자는 신규 우편고지대상자임. 위 고지대상자가 위 거주지로 전입하였음. 위 고지대상자는 동일한 읍면동내에서 실거주지가 변경됨. 위 고지대상자가 위 기재된 실제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음. | |||||||||||
| 참고사항 | 고지정보서를 송부받은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해야 함 | |||||||||||
| 유의사항 | ||||||||||||
| 1. 이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거나 공공장소 게시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등).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지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귀 세대(기관)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고지대상자가 고지된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민신문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 알려주시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
| 성범죄자 알림e 다운로드 및 설치 (iOS) (안드로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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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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