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6. 4.> |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 |
|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읍 수원단, 고성군 거진읍 거진단에서 90도 9천266미터의 점, 양양군 강현면 옹진단에서 90도 7천412미터의 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90도 1만1천199미터의 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90도 9천266미터의 점,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울진군 기성면 화모말에서 90도 2만384미터의 점, 영덕군 강구면 강구동 등대에서 90도 2만1천310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기갑에서 90도 1만1천119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리말에서 90도 1만2천972미터의 점, 경주시 감포읍 대본말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107도 2만2천237미터의 점 및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본도 주위 1천8백미터 이내의 해역 |
| ※ 비고: 별도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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