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3.> |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 동경127도59분52.21초 경선 및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하백도 고정을 연결한 선의 교차점,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가점"이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나점"이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매가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매화리 남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가점"과 "나점"의 연결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 북격열비도 고정에서 정서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과 교차되는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에 대하를 포획할 목적으로 저인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비고: 별도 1 참조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