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6. 23.> |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 1.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서남 60도 동 3해리 반의 점, 함경북도 경흥군 난도 고정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부령군 화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청진시 고말산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진 암불 정동 1해리의 점을 거쳐 경성군 어즉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2. 함경북도 경성군 어즉단에서 함경북도 명천군 운문대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3. 함경북도 명천군 무수단에서 명천군 강면 이도 동쪽 끝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성진군 유진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성진군 영대봉 남동 1해리의점, 함경남도 이원군 남도 고정 남동 2해리의 점, 함경남도 이원군 황단단 남동 3해리의 점, 함경남도 북청군 마양도 영어단 남동 3해리의 점, 함경남도 함흥군 외양도단 남동 3해리의 점, 그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통천군 국도 고정에 이르는 선과 함경남도 덕원군 고도 고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통천군 난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점에 이르는 선의 교회점 및 강원특별자치도 통천군 난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점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원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원단에서 양양군 옹진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정동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용추갑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화모말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이산포 북쪽 끝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장기갑 정동 2해리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정동 10해리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이말 남동 8해리의 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정남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가점"이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나점"이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매가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안마군도 횡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청도 고정 정서 6해리의 점,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및 용천군 용천면 매노리 남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가점"과 "나점"의 연결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본도 주위 1천8백미터 이내의 해역 |
| ※ 비고: 별도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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