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6. 4. 14.> | |
| 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
| 구분 | 부과금액 |
| 1.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다.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건당 300만원 건당 250만원 건당 200만원 |
|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 0.1톤당 50만원 |
| 3. 법 제52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별표 16 제3호바목에 따른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 건당 500만원 |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같은 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 헥타르당 21만6천원 |
| 비고: 제1호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는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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