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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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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4호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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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수산자원학명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1. 삭제 <2023. 11. 7.>
2.

어류
가. 삭제 <2023. 11. 7.>
나. 대구Gadus macrocephalus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다. 문치가자미Pleuronectes
yokohamae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라. 연어Oncorhynchus keta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전어Konosirus punctatus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바. 쥐노래미Hexagrammos otakii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사. 참홍어Raja pulchra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 참조기Larimichthys polyactis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유동성그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갈치Trichiurus lepturus북위 33도00분00초 이북(以北) 해역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고등어Scomber japonicus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말쥐치Thamnaconus modestus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타. 옥돔Branchiostegus japonicus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파. 삭제 <2020. 9. 22.>
하. 명태Theragra
chalcogramma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 삼치Scomberomorus niphonius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너. 감성돔Acanthopagrus schlegelii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갑각류
가. 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나.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Chionoecetes spp.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 붉은대게Chionoecetes japonicus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라. 삭제 <2023. 11. 7.>
마. 삭제 <2023. 11. 7.>
바. 대하Penaeus orientalis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 삭제 <2023. 11. 7.>
4.

패류
가. 삭제 <2023. 11. 7.>
나. 새조개Fulvia mutica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소라Batillus cornutus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삼산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전복류Haliotis spp.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마. 코끼리조개Panopea japonica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바. 키조개Atrina pectinata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 가리비Patinopecten
yessoensis
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 오분자기Sulculus diversicolor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

해조류
가. 넓미역Undariopsis peterseniana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나. 우뭇가사리Gelidium amansii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다. 톳Hizikia fusiformis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6. 그 밖의 수산자원가. 해삼Stichopus japonicus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및 정치망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 낙지Octopus minor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라. 주꾸미Amphioctopus fangsiao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 참문어Octopus vulgaris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주1) 삭제 <2023. 11. 7.>

주2) 삭제 <2023. 11. 7.>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1 참조)
가.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다.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라.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에서 백령도 동쪽 끝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마. 소청도의 동쪽 끝 정동해상 1마일의 점
바.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사.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아. 북위37도35분10.00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자.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차.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09분53.36초
카.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09분53.35초
타.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파. 북위37도58분29.84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하. 북위37도58분29.85초, 동경124도35분53.20초
거.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주4) 삭제 <2012.1.13>

주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가.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주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04분10.74초, 동경129도24분51.72초
나. 북위36도04분10.75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다.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24분51.71초
라.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부도 2] 삭제 <2012.1.13>
[부도 1]
[부도 3]
대게포획 금지구역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