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23. 12.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 제1호 | 100 | ||
|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 제2호 | 200 | ||
| 다.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 제2호의2 | 50 | 100 | 200 |
| 라.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2호 | 50 | 100 | |
| 마.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 제3호 | 100 | ||
| 바. 법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 제4호 | 100 | ||
| 사. 법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5호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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